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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신청, 놓치면 손해,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빙구88 2023. 6. 16.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이면서 기준 상위 소득 100% 이하 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주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이고, 자격조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해 저축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의 경우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정부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인 경우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연령

  1. 기준상위 소득 50% 이하라면 - 신청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기준상위소득 50% 초과~100만 원 이하라면 - 신청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신청월에 만 19세가 된다 ~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소득 기준(본인)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 근로 활동은 필수이며, 월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만 원 이하라면 - 근로 활동은 필수이며, 월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가구기준

1. 소득 일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구성에 따라 원가구 (또는 부보 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가구재산기준

가구 재산이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이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5월 15일~26일 : 자율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 결과 및 가입 일정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 5월 1일~26일 : 읍면동 주민센터
  • 5월 15일~26일 : 복지로(온라인 신청)
  • 5월 1일~7월 31일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8월 1일~16일 :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 8월 1일~22일 :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한다고 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제출서류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방문하여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1.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불가 합니다.
  2. 희망저축계좌 I, II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 합니다.
  3.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불가 합니다.
  4. 가입 이후에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5.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하나,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적립 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 라인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1~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 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 포털 바로가기  >>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온라인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5.26(금)까지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 23.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된다고 합니다.

(예) 5.26(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로 방문하시면 자세한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이나 제출 서류가 조금 까다롭기는 하여도 정부에서 청년의 내일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청년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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